외국인투자법인/한국지점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회사설립

외국인투자회사의설립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직접투자신고
  • 외국인직접투자자금의 송금
  • 법원에 법인설립등기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법인은행계좌개설 및 자본금 예치
  • 외국인직접투자회사등록

외국인투자회사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회사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회사 등록은 조세감면혜택( 첨단기술업종이나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어지며 일반적인 외국인투자회사는 조세감면혜택의 대상이 아닙니다)을 받고자하는 경우나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세감면대상이 아닌 경우나 투자비자의 신청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의 자본금금액 (예를 들면 1천만원, 5천만원 등)으로도 회사설립이 가능합니다.

임원의 수는 설립될 회사의 자본금이 10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1인만 선임되면 됩니다.

투자자금이 입금되고 필요서류가 모두 갖추어지면 10일 정도면 설립이 완료됩니다.

외국회사의 한국지점설치

외국회사의 한국지점의 설치에는 자본금은 필요가 없으며 한국지점이 사용하게 될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와 본사 및 지점장이 준비해야 하는 필요서류만 준비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한국지점설치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환은행에 외국회사국내지점설치신고
  • 법원에 지점등기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필요서류가 모두 갖추어지면 10일 정도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필요서류에 관한 안내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